2010년03월07일 94번
[건설기계일반 및 플랜트배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격하중 6톤 타워 크레인
- ② 자체중량 3톤의 로더
- ③ 무한궤도식 불도저
- ④ 적재용량 10톤 덤프트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 대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적재용량 10톤 덤프트럭은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검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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