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5월14일 94번

[건축법규]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어디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 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 ②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④ 건설교통부장관
(정답률: 26%)

문제 해설

면적이 1㎢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적인 건설과 교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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