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100번
[건축법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야 하는가?
- ① 0.5m
- ② 1.0m
- ③ 1.5m
- ④ 2.0m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인접 대기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이는 인접한 건물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화재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인접한 건물의 채광 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띄어야 합니다. 이는 인접한 건물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5m"입니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띄어야 합니다. 이는 인접한 건물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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