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5년03월08일 91번

[건축법규]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인 경우)

  • ① 종교시설
  • ② 판매시설
  • ③ 업무시설
  •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률: 60%)

문제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령상,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 아닌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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