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9년03월03일 96번

[건축법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8m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 ① 1m
  • ② 1.5m
  • ③ 2m
  • ④ 3m
(정답률: 71%)

문제 해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8m 2층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접한 건물과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일조 및 환기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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