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9년03월03일 97번

[건축법규] 다음 중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단,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 ①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 ②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인 건축물
  • ③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④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m2인 건축물
(정답률: 56%)

문제 해설

종교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경우에도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문제에서는 5000m2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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