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20일 88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고장으로 부득이 하게 길 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②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 ③ 도로의 관리자가 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유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④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경찰임무수행 외의 일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정답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경찰임무수행 외의 일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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