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20일 95번

[교통관계법규]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하였을때 언제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하는가?

  • ①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 ②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
  • ③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
  • ④ 당해공사가 끝난 당일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훼손되어 있으면, 이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해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교통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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