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9월23일 81번

[교통관계법규]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개별교통조사를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 ① 15일 이내
  • ② 30일 이내
  • ③ 45일 이내
  • ④ 60일 이내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30일 이내"이다. 이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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