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9월05일 100번
[대기환경관계법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정답률: 20%)
문제 해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한 경우,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나 경고 등의 경미한 처벌보다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한 이유는, 이는 범죄의 경중이 중간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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