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9월05일 96번

[대기환경관계법규]
악취측정 방법 중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악취물질이 아닌것은?

  • ① 황화수소
  • ② 황화메틸
  • ③ 이황화탄소
  • ④ 이황화메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기분석법에서 규정된 악취물질은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악취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유독가스로서, 일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산화물질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측정 방법 중 기기분석법에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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