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9월05일 84번
[대기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동차 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 ② 자동차의 운행제한
- ③ 자동차의 차령제한
- ④ 자동차의 통행제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내용은 자동차 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자동차의 차령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동차의 운행제한입니다. 이는 환경보전법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들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되며,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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