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81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세탄가첨가제
- ② 다목적첨가제
- ③ 청정분산제
- ④ 유동성향상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세탄가첨가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유는 세탄가첨가제는 디젤연료에 첨가되어 연소시 세탄값을 높여서 연소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목적첨가제, 청정분산제, 유동성향상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 중 하나로, 각각 연료의 연소성능을 개선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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