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83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 무연탄 1㎏당 발열량은 4,600㎉로 한다.
- ② '고체입자상물질'이하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 이하의 것에 한한다.
- ③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 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외한다.
- ④ 용적 규모가 5,000m3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고체입자상물질'이하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가 틀린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고체입자상물질의 크기를 지름 10μm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용적 규모가 5,000m3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시설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적 규모가 5,000m3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 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시설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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