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9월04일 92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 ①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3월로 한다.
  • ②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 ③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1년로 한다.
  • ④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3년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자가측정 기록과 채취기록지는 대기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한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보존기간으로, 대기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측정 및 검사에 관한 자료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로 보존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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