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31일 84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자동차 기준)

  • ① 2년 또는 160000km
  • ② 6년 또는 100000km
  • ③ 7년 또는 500000km
  • ④ 10년 또는 160000km
(정답률: 49%)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은 "2년 또는 160000km"이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 2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6만 km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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