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31일 88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조정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제외)

  • ①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 ③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④ 황사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및 보건역학적 조사에 관한 사항
(정답률: 48%)

문제 해설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는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황사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및 보건역학적 조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와는 가장 거리가 먼 분야입니다. 이는 보상 및 보건역학적 조사는 이미 발생한 황사피해에 대한 대처와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황사피해 예방 및 대응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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