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31일 8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규정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기 설비의 개선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9%)

문제 해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환기 설비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 그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의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