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6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단,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임(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 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① 0.4
- ② 0.6
- ③ 1.0
- ④ 1.4
(정답률: 51%)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의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 0.4: 0.01 미만
- 0.6: 0.01 이상 0.02 미만
- 1.0: 0.02 이상 0.03 미만
- 1.4: 0.03 이상
즉,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농도가 0.01 미만인 경우에는 0.4의 부과계수가 적용된다. 이는 황 함유량이 낮을수록 황산화물 배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욱 환경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0.4: 0.01 미만
- 0.6: 0.01 이상 0.02 미만
- 1.0: 0.02 이상 0.03 미만
- 1.4: 0.03 이상
즉, 황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 농도가 0.01 미만인 경우에는 0.4의 부과계수가 적용된다. 이는 황 함유량이 낮을수록 황산화물 배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욱 환경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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