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3월08일 7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발생량 구분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할 때 3종사업장의 분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5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②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③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50톤 미만인 사업장
- ④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정답률: 81%)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발생량 구분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할 때 3종사업장의 분류기준으로 옳은 것은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록이 의무화되며, 20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보다 엄격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3종사업장 분류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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