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9월07일 33번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다음 중 생활편익시설의 배치시, 노선형에 비해 집합형으로 배치하였을 때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다.
- ②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
- ③ 공공공간의 공동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된다.
- ④ 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렵다."가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형 생활편익시설은 여러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상점 등의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보기들은 집합형 생활편익시설의 특징으로, 시설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높아지고, 공공공간의 공동이용으로 용지의 면적이 절약되며, 활력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합형 생활편익시설은 다양한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활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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