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39번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① 50세대
  • ② 100세대
  • ③ 150세대
  • ④ 300세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 5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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