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82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얼마가 지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가?

  • ① 10년
  • ② 15년
  • ③ 20년
  • ④ 30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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