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8월05일 13번

[임의 구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 ②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③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 ④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는 이전에 수임한 사건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새로운 사건에 적용하거나 상충하는 이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의무인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관계되는 모든 의뢰인들이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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