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5일 2번
[임의 구분]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