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8월05일 17번

[임의 구분]
甲은 2014. 2.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5. 사직하고 2016. 2.경부터 L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사기사건을 2016. 9. 1. 수임하였다. 한편 L법무법인은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C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C는 L법무법인이 특허소송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여 L법무법인을 특허무효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 L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B의 처 D는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L법무법인은 위 사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사건당사자와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특허무효소송의 담당변호사가 다르더라도 수임제한사유 유무는 L법무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L법무법인은 B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허무효소송을 수임할 수 있으나 B의 처 D의 동의만으로는 수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건당사자와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L법무법인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유는, 「변호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을 퇴임한 후 1년 이내에 그 공직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건당사자와 변호사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검사로 근무하던 시점과 A의 사기사건이 발생한 시점 사이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L법무법인은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