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8월05일 23번

[임의 구분]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후 ‘형사법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라고 지역신문에 광고하였다.
  • ② 변호사 乙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 ③ 변호사 丙은 지역신문에 광고하면서 법관 경력을 기재하였다.
  • ④ 변호사 丁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신을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업무광고로 허용되는 것은 "변호사 乙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현수막 게시대에 주요 취급업무, 사무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변호사 甲"은 전문분야 등록 후 광고를 한 것이지만, 광고 내용이 과장되어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丙"은 법관 경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광고 내용이 부적절합니다. "변호사 丁"은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지만, 국제변호사 자격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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