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05일 26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 ②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 ③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 ④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대가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가 옳은 이유는, 변호사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받아들일 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아야 하며, 이 수임료는 법률사건의 종류, 난이도, 범위, 처리기간 등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수임료를 받아야 하며, 이 수임료는 법률사건의 종류, 난이도, 범위, 처리기간 등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는 것은, 이러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수임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 수임료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