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3일 16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의뢰인 A가 B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대리를 맡아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A로부터 성공보수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B는 A를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변호사 甲 또한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다. 甲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알게 된 A의 비밀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甲이 A의 비밀사항을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으므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③ 변호사 甲은 진실발견에 협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밀사항을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자기방어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조치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