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3일 19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이며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L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甲, 乙, 丙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조사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A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 L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법무법인 L은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L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④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 乙과 甲 사이에 A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甲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인 A의 피고발사건을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겸직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이해관계가 A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무법인 L이 A의 사건을 수임하여 甲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으나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丙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甲과 丙은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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