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3일 3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
- ②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
- ③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은 공익활동의 의무가 면제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상 모든 회원은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상 공익활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한 공익활동의 예시입니다.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상 공익활동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으로 지방변호사회의 인정을 받은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된다."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한 공익활동의 예시입니다.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