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3일 40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반도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사하였다. 이후 甲은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였다가 휴업을 하고 자동차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甲은 그후 주식회사 Y에서 퇴사하였고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후 조선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이자 변호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X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④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이자 변호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X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이 설명은 옳다. 변호사는 법무팀장으로서 회사의 소송사건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법 제10조에 근거한다. 다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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