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7일 12번
[임의 구분]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