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7일 15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②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와, 변호사 乙이 형사사건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사 丙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유는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변호사 丙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