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7일 16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취업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3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甲이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구성원 등기 전후에 근무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甲은 사건의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직접 사건을 유치하지 않고 법무법인 L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만을 처리하면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었다. 위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甲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 ③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찬성하였더라도 甲이 반대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 ④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은 이유는,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법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인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