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4월24일 107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
  • ② 연면적 3000m2이상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④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정답률: 70.0%)

문제 해설

정답은 **② 연면적 3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보기 ②는 연면적 3,000㎡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공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②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연면적 3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입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④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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