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4일 60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 ②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 ③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 ④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
(정답률: 53.0%)
문제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6조 제1항은 "사업주는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 **②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 **③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 2.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 **④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②, ③**입니다.
**④번의 경우,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미터는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불꽃이 발생하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배기통은 아세틸렌 가스를 실외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옥상으로 돌출시켜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아세틸렌 가스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 2.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 화재나 폭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6조 제1항은 "사업주는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 **②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 **③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 2.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 **④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②, ③**입니다.
**④번의 경우,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미터는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아세틸렌 발생기는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불꽃이 발생하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배기통은 아세틸렌 가스를 실외로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 옥상으로 돌출시켜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아세틸렌 가스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상 2.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 화재나 폭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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