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19년09월21일 45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인 것은 모든 층
  •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m2이상인 것
  • ③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 600m2미만인 시설
  • ④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미만인 시설
(정답률: 43%)

문제 해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 옳은 기준이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층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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