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80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저기준(NFSC 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 특정소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창층인 지하역사
- ② 무창층인 소매시장
- ③ 지하층인 관람시설
-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정답률: 49%)
문제 해설
NFSC 304에 따르면,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할 때,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지하층인 관람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하층인 관람시설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상조명등의 용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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