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51번
[소방관계법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① 국무총리
- ② 시·도지사
- ③ 관할소방서장
- ④ 행정안전부장관
(정답률: 74%)
문제 해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은 안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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