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3월10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것은?
- ①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② 폐수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③ 발생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사업장
- ④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1일 폐수발생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인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1일 폐수발생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인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폐수의 양과 질이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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