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3월07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과징금 부과실적'의 위임업무보고 횟수는?

  • ① 연 1회
  • ② 연 2회
  • ③ 연 4회
  • ④ 연 12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과징금 부과실적은 연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연 1회의 경우 보고가 한 번만 이루어지므로 부적절하다. 연 4회나 연 12회의 경우 보고 횟수가 많아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연 2회는 적절한 보고 주기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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