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7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하천의 환경수질항목 중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mL)에 대한 기준은? (단,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수영용수)
- ① 50 이하
- ② 100 이하
- ③ 500 이하
- ④ 100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영용수는 인체가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총대장균군 수치가 높을 경우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대장균군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기준치가 설정됩니다. 수영용수의 경우,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치가 다른 용도의 수질보다 더욱 엄격하게 설정됩니다. 이에 따라, 총대장균군 수치가 1000 이하일 경우에만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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