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9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인증품의 재고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의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①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0일전까지
- ②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까지
- ③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42일전까지
- ④ 연장신청 없이 판매 가능
(정답률: 84%)
문제 해설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인증이 만료되므로, 이후 생산된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증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의 재고량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인증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때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0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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