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 100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관련법상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에서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 ②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 ③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ppm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④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가 틀린 것입니다.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ppm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유기농축산물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뿐만 아니라 전면표시, 부가설명 등 다양한 곳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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