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84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무항상제축산물의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에서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몇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 ① 15분의 1
- ② 10분의 1
- ③ 5분의 1
- ④ 3분의 1
(정답률: 70%)
문제 해설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면 무항상제축산물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도축·가공 과정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무항생제의 경우, 잔류 허용기준이 다른 동물용의약품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이 "15분의 1"이나 "5분의 1"인 경우에는 무항상제축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10분의 1"인 경우에는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무항상제축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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