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4일 9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관련법상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의 과태료는?

  • 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54%)

문제 해설

친환경관련법상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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