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8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회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 ① 100만원
- ② 300만원
- ③ 500만원
- ④ 1000만원
(정답률: 46%)
문제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회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은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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