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9월26일 8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회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 ① 100만원
  • ② 300만원
  • ③ 500만원
  • ④ 1000만원
(정답률: 46%)

문제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2회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은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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