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9월26일 9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인증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47%)

문제 해설

인증사업자는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자료의 보존)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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