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99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5[kV]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양쪽 모두 나전선인 경우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1.0[m]
  • ② 1.2[m]
  • ③ 1.5[m]
  • ④ 1.75[m]
(정답률: 14%)

문제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의 이격거리는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25[kV]이하의 가공전선로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사용전선이 양쪽 모두 나전선인 경우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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